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다시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조사를 받기 위해 평소 검찰에 나왔을 때는 가급적 말을 아꼈던 것과는 달리, 취재진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정책에 따랐을 뿐이라면서 배임과 뇌물 등 혐의를 모두 거듭 부인했습니다.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 :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고 행정에…. 저희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해 진행한 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심문 뒤 8시간여의 장고 끝에 자정을 넘겨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가 소명될 뿐 아니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입국하자마자 체포됐지만 영장 없이 풀려났던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 역시 같은 이유로 이번엔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김만배·남욱 두 명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과 이익 배분 과정에서 막대한 특혜를 받고, 공사에 최소 65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 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특혜 대가로 7백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화천대유 회삿돈을 빼돌려서 실제로 5억 원을 건넨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PPT 자료까지 활용해 공방이 벌어진 영장 심사에서는 배임 혐의가 가장 큰 쟁점이 됐습니다.
정책에 따랐기 때문에 배임으로 볼 수 없고, 검찰이 판단한 최소 651억 원의 배임 액수의 산정 기준도 불분명하다는 대장동 인물 측과,
공모지침서와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 동시에,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검찰이 맞섰습니다.
법원은 결국 앞선 영장 기각과 석방으로 절치부심 칼을 갈아온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공모지침서 작성과 사업자 선정에 깊이 관여한 정민용 변호사는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확보로 명예회복에 성공한 검찰의 칼끝은 이제 더 윗선을 겨냥할 전망입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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